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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9월 1일~15일 사이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해야 합니다. 요건 심사 후 12월 말 지급,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내년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1) 근로장려금 상반기신청 요약
“올해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9/1~9/15에 신청 → 심사 후 12월 말 일부(35%) 선지급 → 내년 6월 정산(연간 산정액과 차액 정산).”
-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지원 시점의 간극을 줄여 저소득 근로가구를 신속 지원하려고 만든 장치예요.
2) 올해 상반기분,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요건 핵심)
(1) 신청 대상 큰 그림
- 이번 반기신청 대상: 올해 상반기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약 134만 가구(단독 87.9만, 홑벌이 40.6만, 맞벌이 5.6만).
- 해당 없음: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 불가, 내년 5월 정기신청에서 처리.
(2) 소득요건(연간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연간 기준이며, 반기신청 시엔 상반기 소득을 연간 환산해 심사)
(3) 재산요건(작년 6월 1일 기준)
- 가구 전체 재산(부채 차감 없음)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1억 7천만~2억 4천만 원이면 지급액 50%만 받음(감액 규정).
3) 얼마나 받나? — “최대 115만 원”과 35% 선지급의 의미
- 상반기분 반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은 115만 원(가구 유형·소득에 따라 다름). 12월 말 지급됩니다.
- 12월에 주는 금액은 ‘올해 상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추정한 연간 산정액의 35%가 원칙(나머지는 내년 6월 정산에서 더 주거나(추가지급) 덜 주거나(환수) 조정). 지급 예정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12월 지급을 유보하기도 합니다.
왜 35%만 먼저 줄까? — 연말까지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내년 6월에 환수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 과지급·환수 리스크를 줄이려는 정책적 안전장치라고 이해해 두세요.
4) 신청기간·일정 캘린더
- 상반기분 신청: 9/1~9/15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 12월 말 선지급)
- 하반기분 신청(참고): 내년 3/1~3/16 (올해 하반기 소득 기준, 내년 6월 선지급)
- 정기신청(모든 소득 유형): 내년 5/1~6/2 (연간 소득 기준 일괄 신청) / 기한후신청: 내년 6/3~12/1
Tip: 올해 상반기분을 반기신청했다면,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연계 처리).
5) 10분 컷 신청 가이드(모바일·ARS·홈택스)
(1) 가장 쉬운 방법: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국세청이 보낸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본인인증 후 간편신청 화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ARS 자동응답(1544-9944)로도 신청 가능해요.
(2) 홈택스/손택스 직접 신청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 근로장려금 메뉴 → 반기신청 → 인적·소득·계좌 입력/확인 → 제출.
- ARS(1544-9944) 경로: 전화 → 근로·자녀장려금(②) → 신청대상 확인(②) →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입력 → 문자로 받은 링크/인증 따라 진행.
6) 내 가구가 ‘될까/안 될까’ — 실전 체크리스트
- 가구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가? (배우자 유무,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짐)
- 연간소득: 올해 소득을 연간 환산해 기준 미만인지?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 재산: 2024.6.1. 기준 가구 전체 재산(부채 차감 없음) 2.4억 미만인지? (1.7억~2.4억 구간이면 지급액 50%)
- 소득유형: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었는지? (사업/종교인 소득 있으면 이번 반기신청 불가)
- 상반기분만 선지급: 12월에 35% 선지급 후, 내년 6월에 정산되는 구조 이해했는지? (15만 원 미만/환수 위험 땐 유보 가능)
7)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Q1. 상용직으로 상반기 4개월 일했고, 이후 계속 근무 중입니다. 연간 환산은?
- 상용 근로자(계속 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근무월수) × 6으로 계산해 연간 환산합니다. 예컨대 상반기 4개월에 800만 원 받았다면, 800 + (800/4)×6 = 800 + 1,200 = 2,000만 원으로 환산.
Q2. 일용직·중도퇴사였어요.
- 일용/중도퇴사자는 상반기 총급여 × 2로 단순 환산합니다. 상반기 900만 원이면 1,800만 원 환산.
Q3.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했는데, 하반기분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상반기분을 이미 반기신청했다면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 신청 불필요(연계 정산).
Q4. 12월에 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주나요?
- 연말까지 소득·재산 변동으로 환수가 발생할 수 있어 연간 산정액의 35%만 선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합니다. 15만 원 미만이면 12월 지급을 유보하기도 해요.
8) “신청 놓치면 끝?” — 대안과 플랜 B
- 이번(9/1~9/15)을 놓쳤다면, 내년 5월 정기신청(5/1~6/2)에서 연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후신청(6/3~12/1) 구간도 열립니다. 다만 지급 시기·액수가 달라질 수 있고, 정산 구조도 달라지니 미리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9) ‘연말 지급’ 받기 전, 꼭 알아둘 보너스 팁
- 알림 서비스: 12월 지급이 잡히면 입금 알림이 오니 계좌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 계좌 오류·수령 실패: 지급 실패 시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 재등록 또는 고객센터로 정정하세요.
- 세무서 방문? 대부분 모바일·ARS로 끝납니다. (1544-9944 /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 사기·피싱 주의: “장려금 빨리 받게 해준다”는 대행 사기, 국세청 사칭 문자/링크에 특히 주의하세요.
10) 숫자로 읽는 2025 상반기 근로장려금
- 대상 가구: 134만 가구(단독 87.9만·홑벌이 40.6만·맞벌이 5.6만)
- 소득기준: 2,200/3,200/4,400만 원(단독/홑벌이/맞벌이)
- 재산기준: 2.4억 미만(1.7억~2.4억이면 50% 감액)
- 지급시기: 12월 말(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15만 미만/환수 위험 시 유보)
- 신청수단: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ARS 1544-9944, 홈택스/손택스
- 신청기간: 9/1~9/15(상반기분), 3/1~3/16(내년 하반기분), 5/1~6/2(정기), 6/3~12/1(기한후)
11) 초보도 이해하는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 반기신청(상·하반기): 근로소득자만 가능, 소득 발생 직후 일부(35%)를 빠르게 받는 구조 → 유동성 보강에 유리.
- 정기신청(5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모두 한 번에 연간 기준으로 신청 → 연말정산 종료 후 전체 그림으로 판단.
선택 기준
- 상반기·하반기 모두 근로소득만 있고, 당장 생활비 보탬이 필요하면 반기신청이 유리.
- 소득 형태가 혼재(근로+사업 등)하거나, 상·하반기 소득 등락이 커서 환수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정기신청이 더 마음 편할 수 있어요.
12) 꼭 묻는 질문(FAQ)
Q. 근로소득이 아주 적으면 못 받나요?
A. 금액이 작아도 요건 충족이면 가능. 다만 연간 산정액이 크지 않으면 12월 선지급분이 15만 원 미만이 되어 유보될 수 있어요(내년 6월 정산).
Q. 상반기만 일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 상반기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해 심사합니다(일용·중도퇴사자×2, 상용 계속근무자는 별도 산식).
Q. 재산은 어떻게 보나요? 부채 빼나요?
A. 부채 차감 없이 가구 재산 합계(주택·토지·건물·전세·금융자산 등)로 판단합니다. 2.4억 미만이어야 하고, 1.7억~2.4억이면 50% 감액.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대상 아닐까요?
A. 안내문=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요건 충족이면 직접 신청 가능. 모바일/홈택스/ARS 사용.
Q. 상반기분 신청을 놓치면?
A. 내년 5월 정기신청 또는 기한후신청(6/3~12/1)으로 대체 가능(연간 기준 처리).
마무리
“딱 2주, 10분 투자로 연말 현금흐름 확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15 마감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신청하기 혹은 ARS 1544-9944, 홈택스/손택스 중 편한 방법으로 10분이면 접수 완료예요. 12월 말에 최대 115만 원(가구·소득에 따라 다름)을 선지급(35%)으로 받아 연말 현금흐름을 다듬고, 내년 6월 정산에서 최종 확정받으세요. 제도는 여러분의 근로를 지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