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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둘째 임신 배아이식 시험관 시술, 왜 법적처벌 불가능한지?

by nslangsalle 2025. 7. 9.

    [ 목차 ]

최근 포털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뉴스.

“배우 이시영,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정자를 사용해 임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는 단순한 연예계 사생활 이슈를 넘어서, “전 배우자 동의 없이 임신이 가능한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은 가능한가?” 라는 논쟁으로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그 논의들 중 상당수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자극적인 주장도 많습니다.

 

관련 법조항 보러가기

 

이 글에서는 이 사안을 법률 전문가 관점에서 차분히 분석하고, 실제로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어떤 법적·윤리적 쟁점을 고민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 개요: 이시영의 전 남편 동의 없는 임신 논란

 

 

✔️ 사건 배경 요약

  • 배우 이시영 씨는 과거 결혼 생활 중 남편과 함께 냉동 정자를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전 남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해당 정자를 사용해 임신 및 출산한 사실이 보도됨.
  • 전 남편 측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법적 대응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힘.

✔️ 핵심 쟁점

  • 이혼 후 전 남편 동의 없이 정자 사용이 가능한가?
  • 사생활 침해 or 친권 분쟁 요소는 없나?
  •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인가? 형사처벌 대상인가?

 

 

2.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2️⃣ 정자·배아의 법적 지위: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가?

 

양육권 관련 법조항 확인하기

 

 

📜 국내 생명윤리법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생식보조기술(인공수정·시험관아기 등)에 관한 내용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조항 요약

  • 정자 또는 난자의 사용은 기증자 및 수혜자 양측의 서면 동의가 필수
  • 이혼·사망 등으로 동의가 무효가 된 경우, 사용은 제한될 수 있음
  • 단, 냉동 보관 당시 작성된 계약서 또는 진술서가 있다면 해석 여지 있음

즉, 기본적으로는 양측 동의가 필요하나, 사전에 작성된 동의 범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처벌이 어려운 이유

3️⃣ 법적 문제 있지만 ‘처벌은 어렵다’는 이유

 

 

현재 이시영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명윤리법에 ‘형벌조항’이 없음

  • 정자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는 의료 윤리적 쟁점일 뿐
  • 이를 어겼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조항은 미비

② 민사소송 가능성은 존재

  • 만약 전 남편이 해당 정자의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고,→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성은 존재
  • 자녀 출산이 본인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로 이어졌다면

③ 친권 문제는 ‘태어난 이후’ 논의 가능

  • 출생한 자녀에 대해 친권·양육권 등의 권리는 다시 판단
  • 단, 전 남편이 생물학적 친부라면 법적 친부로 등록될 가능성 있음

※ 단, 국내 판례가 극히 드문 만큼 법원의 해석과 법률 대리인의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전세계 판단 기준

4️⃣ 전 세계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 미국 사례

  • 캘리포니아주: 냉동 정자 사용은 동의 계약서 기준
  • 일방 사용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 + 책임 회피 불가 조항 적용

🇯🇵 일본 사례

  • 생식보조기술은 부부간 동의가 있어야 가능
  • 이혼 이후의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 가능성 있음

🇬🇧 영국 사례

  • 배우자 사망 후 냉동 정자 사용은 생전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금지
  • 강력한 윤리 기준 + 법적 동의 필요성 강조

👉 국내는 현재 “중간 단계”에 있으며, 법률적 미비점을 채우기 위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5. 관련 판례

5️⃣ 관련 판례 및 학계 해석

 

 

✔ 관련 판례는 아직 명확히 없음

  • 대부분이 사적인 합의 또는 의료계 윤리 문제로 다뤄졌으며
  • 법정까지 간 사례는 희귀함

✔ 학계 의견

  • “사전 동의 없이는 사용 불가가 맞다” vs
  • “이혼 전 공동 소유된 정자에 대해 일부 책임이 발생한다”

6. 실질적 대응 시나리오

6️⃣ 만약 당신이 당사자라면? 실질적인 대응 시나리오

 

 

➤ 전 남편의 입장

  •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 위자료 소송
  • 자녀와의 친자관계 부정 소송 제기 가능
  • 냉동정자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여성의 입장

  • 정자 보관 시 서면 동의가 있었다면 사용 가능
  • ‘내 아이를 낳겠다는 자기 결정권’ 주장
  •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법적 문제는 없음을 강조 가능

관련 법조항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보조생식술 시술 동의)

  • 내용 요약: 체외수정 등의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때에는 시술을 받는 사람과 기증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그 동의는 시술 직전까지 철회할 수 있음.
  • 전문 확인 → 해당 페이지의 ‘제24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러가기

 

 

2. 대한의사협회 생식보조윤리 가이드라인

  • 자료 위치: 대한의사협회 생명윤리위원회 발표 자료
  • 요점: 부부 공동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하며, 이혼 시에는 사용에 대한 새로운 서면 동의 필요 권고
  • 공식 경로: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 생명윤리 위원회 자료실 (비회원 접근 제한 가능)
    👉 참고 대체 링크: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윤리정책센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생명윤리정책센터 바로가기

 

 

3. 양육권, 친권 관련 민법 조항

  • 민법 제909조 (친권자의 자녀 보호의무)
  • 민법 제871조~881조 (혼인 외의 자녀의 인지 및 부양)
  • 검색 경로

양육권, 친권 관련 민법 조항 보러가기

 

 

📚 추가로 참고할 만한 전문기관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내용
법률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든 법령 및 조문 검색
윤리 가이드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윤리정책센터 생식보조기술 가이드, 논문
판례 검색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유사 사례 검색, 하급심 판례 포함
여성권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인권·출산권 관련 연구자료
전문가 칼럼 로앤비 유료 중심이나 전문 칼럼 다수 존재

마무리

7️⃣ 결론: 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

  1. 생식보조기술 시대에, 정자나 배아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
  2. 출산은 개인의 결정일까, 두 사람의 공동 동의가 필요한가?
  3. 아이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할까?

법은 언제나 현실을 따라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사생활’이 아닌,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할 윤리적·법률적 딜레마를 던지는 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