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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1심 판결 결과 | 전속계약 유효, 계약만기 2029년

by nslangsalle 2025. 11. 1.

    [ 목차 ]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뉴진스(NewJeans)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멤버들이 제기한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배척했습니다. 해외·국내 주요 매체가 일제히 “뉴진스 패소, 계약 유효”를 보도했고, 계약 만료 시점은 2029년까지로 확인됐습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판결: 전속계약 유효(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 어도어 ‘전부 승소’.
  • 쟁점: ①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이 계약 위반인가 ② 신뢰관계 파탄이 해지 사유인가 → 모두 불인정.
  • 기간: 계약은 2029년까지 유효하다는 보도.
  • 후속: 업계 단체(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도 판결 환영 입장.
  • 당사자 반응: 어도어 “활동 준비 끝, 기다린다” vs. 뉴진스 측 “복귀 의사 없다”는 취지로 엇갈림.

 

 

2) 타임라인 정리|분쟁부터 1심 선고까지

  • 2024년 하반기: 뉴진스 측, 전속계약 해지 의사 표명 및 독자 행보 시사 → 어도어·하이브와 갈등 표면화. (배경 종합)
  • 2025년 상반기: 가처분·본안 병행 보도 속, 소속사 전속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법원 판단들이 이어짐(세부 조치 및 수위는 매체별 보도 상이).
  • 2025.8~9월: 양측 조정 시도 있었으나 불성립.
  • 2025.10.30: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전속계약 유효. 판결 직후 국내·해외 매체 일제 보도.
  • 2025.10.31~: 업계 단체 환영 논평, 해설성 기사 다수. 일부 매체는 항소 가능성도 언급.

 

 

3) 법원이 본 쟁점과 판단 근거

3-1. “민희진 전 대표 해임 = 계약 위반?”

재판부는 대표직 보장이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가 아니다라고 보았고, 대표직 해임이 곧바로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외이사·프로듀싱 관여 등 대체 경로가 존재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해임=계약파기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 “신뢰관계 파탄 = 해지 사유?”

멤버 측은 신뢰 붕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추상적·감정적 갈등만으로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구조적으로 입증돼야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3-3. “계약 존속 기간”

복수 매체는 이번 판결로 계약 유효 기간이 2029년까지임을 명시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3~4년 간 전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법원의 기본 판단이 됩니다(항소·상고 시 변동 가능).

4) 당사자·업계 반응

 

 

  • 어도어: “법원이 전속계약 유효를 인정했다. 활동 재개 준비가 돼 있으며, 멤버들을 기다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 뉴진스 측: 일부 매체 인용 형태로 복귀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 전해졌습니다(직접 명시된 공식문이 아니므로 향후 변동 가능).
  • 업계 단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은 판결 환영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표준전속계약 준수·분쟁 예방의 신호로도 읽힙니다.

5) 이번 판결이 던진 5가지 시그널

  1. 대표 해임 ≠ 전속계약 무력화
    경영진 변화만으로 계약 해지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접근이 확인됐습니다.
  2. ‘신뢰 파탄’의 높은 문턱
    정서적 대립만으로는 부족, 계약상 주요 의무의 중대한 불이행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요구됩니다.
  3. 장기 계약의 재확인
    2029년까지 유효 판단으로, 국내 아이돌의 장기 전속계약 관행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시장 안정 신호
    공식 활동 재개의 법적 기반이 다져졌다는 점에서 레이블·투자·파트너십 시장에 안정 신호를 보냅니다.
  5. 항소전으로 ‘2라운드’ 가능성
    해외 매체는 항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법리가 달리 해석될 여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6) 법률 해설|전속계약 분쟁에서 자주 오가는 논점들

  • 중대한 채무불이행의 입증: 해지에는 단순 불만이 아니라 객관적·지속적·본질적 의무 위반의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프로듀싱·경영 구조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셈입니다.
  • 계약의 핵심 요소 판단: 법원은 계약서의 핵심 교환가치(아티스트 활동 제공 ↔ 매니지먼트·투자·홍보 지원)를 중심으로 봅니다. 특정 개인(대표) 보장이 핵심인지 여부는 문언·경위·관행으로 엄격히 해석됩니다.
  • 기간·독점성: 아이돌 산업 특성상 장기간·독점성이 결합합니다. 법원은 과도성 여부와 함께 대가·지원책의 균형을 보고 합리성을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 자체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7) 팬·소비자 Q&A

Q1. 이 판결로 활동은 바로 재개되나요?

A. 법적으론 전속관계가 유효하므로 소속사는 활동 재개를 추진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가 뒷받침돼야 실제 활동 일정이 나옵니다. 어도어는 “준비 완료” 입장을 밝혔습니다.

 

Q2. 항소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나요?

A.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1심 법리가 구체적 쟁점(해임·신뢰 파탄)을 폭넓게 검토해 불인정한 만큼, 상급심에서도 계약 유효 판단이 유지될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전례·해설 기사 종합).

 

Q3. 계약 기간은 정말 2029년까지인가요?

A. 복수 매체가 2029년까지 유효라고 보도했습니다. 공식 계약서 전문은 비공개이지만, 판결 취지 보도로 기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Q4. 멤버들이 “복귀 안 한다”고 하면?

A. 계약상 의무 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결은 협상·조정·추가 소송 등 법적·상업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도에 인용된 취지이므로, 공식 입장 변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8) 산업에 미치는 영향|레이블·아티스트 모두의 숙제

  • 표준전속계약 재점검: 이번 판결은 표준계약 준수·투명한 정산 구조의 중요성을 다시 각인시킵니다. 업계 단체의 환영 입장 역시 그 연장선입니다.
  • 인력(프로듀서) 교체 리스크 관리: 핵심 인력 변동이 즉시 해지 사유가 아님을 확인한 이상, 레이블은 프로듀싱 라인 다중화대체 가능성 설계가 필요합니다.
  • 브랜드·팬덤 관리: 장기 분쟁은 브랜드 가치팬덤 피로도를 키웁니다. 조속한 소통 복구공동 프로젝트신뢰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보도·해설 종합)

9) 앞으로의 시나리오(3가지)

  1. 항소→판결 유지
  2. 상급심에서도 계약 유효가 유지되면, 복귀 일정음반·투어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업계 보도는 소속사가 정규 앨범 재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합니다.
  3. 항소→일부 변경
  4. 법리가 일부 달리 해석될 경우, 조건부 이행(조정·합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컨대 특정 권리·의무 조정을 통한 타협안.
  5. 협상 타결(비송사적 해결)
  6. 팬덤·시장 피로도를 고려해 비공개 합의로 분쟁을 봉합하는 시나리오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소속사가 우위를 확보한 만큼, 조건 협의의 주도권은 레이블이 쥘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법원은 계약의 문언과 증거를 근거로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무대 복귀합의·대화·신뢰 회복이라는 다른 언어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 판결로 법적 틀은 정리됐습니다. 이제는 음악과 활동이라는 ‘현장의 답’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아티스트와 레이블 모두 성숙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팬들이 기다려 온 무대의 순간을 다시 만들어내길 바랍니다.